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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추가로 6월을 복역해야 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고, 특히 2013. 4. 5.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