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29 2013노298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를 때리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① C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찼고, 이를 본 경찰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② 목격자인 F도 피고인이 C와 몸싸움을 하여 경찰관 서너 명이 이를 말리는 것을 보았고, 그 직후 C의 왼쪽 정강이 부분에 멍이 든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현장사진(41, 42쪽)의 영상도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C의 몸싸움을 제지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의 영상도 이 사건 상해의 부위 및 정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발로 C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차 멍이 들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