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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0 2015나2023558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아시아신탁 주식회사가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황이앤씨(이하 ‘우황이앤씨’라 한다)는 2009. 9. 30. 우황이앤씨의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 등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와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 등의 대출채권자(12개의 상호저축은행이다)를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이하 ‘우선수익자’라 한다)로, 우황이앤씨를 신탁원본의 후순위 수익자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로 정하여 우황이앤씨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시아신탁에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10. 1. 아시아신탁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이 사건 각 부동산을 뜻한다)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ㆍ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ㆍ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5조 (비용의 부담) ①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이 제1항의 제비용 등의 지급에 부족하고 위탁자로부터 그 부족금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