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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5가합58122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예식장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09. 7. 31. 설립된 회사로 대표이사는 C이고, C은 원고와 마찬가지로 예식장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08. 4. 8. 설립된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하였다.

피고는 2008. 9. 30. 서울 강남구 E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F’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의 아버지 G은 위 서울 강남구 E 토지를 비롯한 H 내지 I 토지(이하 위 6필지 토지를 포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D와 피고의 이 사건 변경전 임대차계약 체결 등 D와 피고는 2009. 2. 12. D가 이 사건 토지 지상 ‘F센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다만 이 사건 건물 중 옥탑층은 임대차목적물에서 제외되었다. 를 ‘임대차보증금은 100억 원, 차임은 월 2억 6,500만 원, 관리비는 월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전 임대차’라고 한다). 이 사건 변경전 임대차계약 및 그 특약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2. 계약조건 제2조 위 부동산(‘이 사건 건물’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D’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임대인(‘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과 같이 전ㆍ월세(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계약금 금일십억원(\1,000,000,000)은 계약시에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임대인이 영수함.) 1차 중도금 금오억원(\500,000,000)은 2009년 02월 13일에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2차 중도금 금오억원(\500,000,000)은 2009년 04월 30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