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공무과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B 주식회사는 부산 동구 C에서 해상운송업을 하는 법인으로 D(2,676톤, 부산선적, 화물선)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선박 매입, 자재ㆍ장비 관리, 소속 선원 교육 등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2019. 4. 22.경 중국 현지에서 위 선박을 매입한 뒤 국내항을 운항하게 하면서 설비된 폐기물오염방지설비인 분뇨마쇄장치에 대한 매뉴얼을 미리 확보하여 선내 비치하고, 그 작동 요령을 승선 선원들에게 교육하여 항해 중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분뇨를 처리기준에 맞게 배출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위 선박이 2019. 4. 25. 08:00경부터 같은 해
6. 29. 12:10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마산, 후포 등 국내항을 19회 항해하면서 설비된 분뇨마쇄장치로 유입되는 밸브를 잠김 상태로 유지하여 선박 안 일상생활에서 생긴 총 약 295.76kg 의 분뇨를 분뇨마쇄장치를 통하지 않고 그대로 해양으로 배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 입출항사실 확인정보, 각 D 운항 중 분뇨 배출량 산정내역, 관련 사진, 각 선박입출한현황, 시정조치보고서, 교육실시결과 보고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 제1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