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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27 2016고단2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부부관계이며, C과 피해자 D( 여, 22세) 는 같은 직장 동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16. 15:30 경부터 16:30 경 사이 경기 평택시 E 아파트 5동 2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22세) 가 당일 새벽 1 시경 남편 C의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에게 C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반말 및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유리컵에 들어 있던 음료수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진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5회,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발로 배를 1회 각각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 경련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하고, 욕설을 하면서 당일 새벽 피해자가 전화로 피고인에게 반말 및 욕설을 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종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침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 위협하였으며, 침대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약 15cm) 을 손으로 꺼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 밀은 후 “ 진짜 갈기갈기 찢어 죽여 버리고 싶다.

”라고 협박하였고, 이후 집에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배에 또 다시 위 부엌칼을 가까이 대고 “ 눈에 띄지 말 아라, 앞으로 눈에 띠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