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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고정137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6. 19:16 경 “ 전일 아는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다” 고 112 신고한 후, 2017. 12. 17. 00:00 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0, 서울 남부해 바라기센터에서 사법경찰 리 경장 B에게 “2017. 12. 15. 새벽 2 시경 서울 동대문구 C,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는 피고인이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여러 번 키스를 시도한 후 갑자기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고 침대로 밀치고, 힘으로 피고인의 옷을 벗겨 바닥에 던진 후 피고인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강간하였다” 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일시경 D가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고 침대로 밀치거나 힘으로 피고인의 옷을 벗기거나, 피고인이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쳐 본 제출)

1. 수사보고( 사건 발생이후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강간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조사 중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