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3.부터 2017. 8. 10.까지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생명보험업 등을 하는 보험사업자로, 2007. 4. 2. 피고와 사이에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7. 5.경 B으로부터 ‘무배당수호천사하늘애정기1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가입을 의뢰받은 후, 2007. 5. 31. ‘보험계약자 B, 피보험자 C(B의 父), 보험금액 1억 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험계약청약서(피고가 B, C의 서명을 대필하였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원고는 위 보험청약에 대하여 승낙을 하였다.
다. C은 2009. 1. 13. 사망하였고, B은 2009. 2. 4.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라.
원고는 B으로부터 보험금청구서를 접수한 후,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피보험자 C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9. 4.경 B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 C이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하여 무효 처리하고,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통지하고, 2009. 4. 9. B에게 납입 보험료 4,704,000원을 반환하였다.
마. B이 2009. 5. 7.경 금융감독위원회에 원고의 보험금 지급 거절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자, 원고는 2009. 6. 1. B과 사이에, 원고가 반환한 4,704,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한 후, 2009. 6. 22. 위 부제소합의에 따라 45,296,000원을 B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8, 9,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및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1) 관련 법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