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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7 2015노3117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 굴비상자를 배송한 시점과 2015년 조합장 선거일 사이에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구성에 어느 정도의 변동( 약 597명이 새로 가입하거나 탈퇴) 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들에게 선거운동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 마) 2012. 3. 경 제조되어 그 무렵부터 피고인 A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수첩( 증거기록 1203 쪽 )에는 아래와 같이 조합원들의 인적 사항, 가족관계, 관심사, 조합원들에게 접근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조합원들이 다음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할 것인 지에 대한 전망 등이 자세히 적혀 있다.

위 수첩 중 일부 내용을 발췌 ( 증거기록 45 쪽) BJP : BJQ 공직자( 화순군 청) 출신 고향 : 화순 BJR 2011년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BJR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는 할 만큼 했으니 바꿔야 한다 농사( 논 : 대출, 밭 : BJU) 자녀 : 2 남 1 녀 - 전부 결혼, 아들들 서울, 딸 광주 * 조용히 1대 1로 움직여 라 * 지지했고 변함없이 지지해 왔다 ( 증거기록 49 쪽) AN : BJZ 음력 생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사업장 : BKA 지점 뒷 BKB 자녀 : 1 남 1 녀 딸 25세 초등교사 아들 : 제대 후 복학 원광대 앞으로 적극 돕겠다 ( 증거기록 61 쪽) BKC 대의원 “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러니 다른 사람이나 챙겨 라” ( 바) ① AN은 경찰에서 ‘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케이크를 건네줄 당시 조합장 선거에 관련된 말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그 후 피고인 A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이 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케이크를 건네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증거기록 357 쪽), ② AM는 경찰에서 ‘2014. 2. 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피고인 A과 당시 I 농협의 조합장이 던 BJR가 각각 찾아와 각각 1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