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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2 2016노79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또는 유사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의 경우 처음부터 무밭을 살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J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C 과도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개월 ~ 1년 6개월 ,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