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차용 당시 수행한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고 2012. 7. 2. 다른 사건으로 6개월 정도 구속되어 당시 진행 중이던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원심 판시 차용 당시 배우자 명의로 구리시 Q과 M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변제자력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전과(이하 ‘② 전과’라고 한다) 이외에 서울고등법원에서 2012. 12.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2. 14. 확정된 사실(이하 ‘① 전과’라고 한다), 이 사건 범죄는 ①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② 전과의 죄는 ①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는 ①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② 전과의 죄는 ①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① 전과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할 수 있었던 반면 판결이 확정된 ② 전과의 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① 전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