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44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경 제주 서귀포시 신중로 27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도난 피해 신고를 하기 위하여 그곳에 방문한 후, 담당 경찰공무원인 경사 C에게 ‘2013. 2. 19.경 피고인이 발급받아 위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 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1통을 2013. 3. 1.경부터 같은 해

7. 10.경 사이에 도난당하였는데, 지인 E와 위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피고인의 채권자 F가 의심되니 범죄 혐의점이 밝혀지면 처벌을 원한다.

'는 취지로 피해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5.경 F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서 종전 E로부터 건네받은 액면금 3천만 원 상당의 제주은행 당좌수표 1장과 피고인 소유의 선박(G)을 담보로 3천만 원을 차용한 이후, 원금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여 오던 중, 2013. 1.경 F가 피고인 소유 선박이 경매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과 관련된 강제집행 인낙 등의 내용을 담은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2013. 2.말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H에 있는 F의 대부업체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정증서 작성 촉탁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는 한편, 위와 같이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한 인감증명서 1통을 가지고 가 대부업체 담당 직원인 I에게 직접 공증에 필요한 서류로 건네준 사실이 있었으므로, 이를 E나 F가 훔쳐간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E와 F를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