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3.31 2015고단13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04:0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홈 플러스 앞 도로 공단 신호 대 쪽에서 도동 초교 쪽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하다가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그러한 경우 차로를 변경하려는 운전자는 방향 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음에도 갑자기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D(52 세)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 등 측면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BMW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및 문짝 교환 등 수리비 9,656,2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31. 04:08 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하대 우체국 앞 도로부터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상대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