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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2 2017고단147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경시 C 아파트의 도시가스 전환공사를 도급 받은 주식회사 D의 현장 책임자로서 위 공사 현장의 지휘 ㆍ 감독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경 위 C 아파트 1 단지 앞 도로에서 도시가스 전환공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고, 위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가 발생할 경우 그곳을 통행하는 보행자가 턱에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공사현장을 지휘 ㆍ 감독 및 관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공사 현장의 흙을 충분히 다지고, 지반이 침하되더라도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견고한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공사현장에 위험을 알리는 주의 표지판과 조명을 설치하여 공사현장 주변을 밝히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시가스 설치업자인 E로 하여금 굴착기를 사용하여 위 도로의 아스팔트를 깨고 흙을 파낸 후 그 자리에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고 그곳을 다시 흙으로 매립하는 공사를 하게 하고, 그 위에 세로 길이 약 180cm 가량의 부직포를 깔아 두게 하였을 뿐 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2016. 11. 7. 18:00 경 자전거를 타고 부직포가 깔려 있는 위 공사 현장을 지나가던 피해자 F( 여, 63세 )으로 하여금 위 공사 후 지반 침하로 인하여 발생한 턱에 걸려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