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판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으며,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에다가, 유사 사건과의 양형 형평성과 아울러 이 법원의 법원조사관을 통한 양형조사를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가정형편 및 금주의지 등 제반 양형자료까지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