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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32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19. 23:40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롯데캐슬카이저 아파트 406동 주차장에서, 그 전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24세)가 피고인의 친구 C에게 피고인에 대한 상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D 말리부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운전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같은 동에 있는 화명생태공원에 도착한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6 핸드폰을 빼앗아 손에 들고 그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화명생태공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에게 “니 폰 줘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 핸드폰을 빼앗아 차도에 수회 던져 약 4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핸드폰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체포장소가 화명지구대인 것 등에 대한)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