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고정72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1. 2014. 7. 11. 14:3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의약품인 비아그라 1정을 손님에게 1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2. 2014. 10. 30. 20:28경 같은 장소에서, 의약품인 씨알리스 2정 공소사실에는 4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2정인 것으로 인정되고, 공소장 변경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설시한다.
을 손님에게 2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