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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1124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경남 합천군 I 임야 148㎡ 중 원고 A에 대해서는 15분의 3 지분, 원고 B, C, D, E, F, G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