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1124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경남 합천군 I 임야 148㎡ 중 원고 A에 대해서는 15분의 3 지분, 원고 B, C, D, E, F, G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경남 합천군 I 임야 148㎡ 중 원고 A에 대해서는 15분의 3 지분, 원고 B, C, D, E, F, G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