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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2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20:4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 차 고지 출입구 앞 도로를 가능 역 쪽에서 가금 교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가금 교 쪽에서 가능 교차로 쪽으로 마주보고 걸어가던 피해자 F(65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위 버스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위 버스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이송 도중 같은 날 21:09 경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1. CD 영상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야간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시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