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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6 2017가합5574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 B이 피고 C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8. 31. 선고 2016가합1694 판결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진행 경과 1) 피고 C은 2012. 2. 23.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에서는 별지2 목록 제O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제O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은 2012. 10. 9.경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되 이 사건 제2 내지 4토지 중 일부를 진입로로 사용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3. 1. 30.경 착공신고를 마쳤다.

3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자금 명목으로 2013. 5. 9.경 2억 4,000만 원을, 2013. 8. 12.경 5,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3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채무자를 피고 C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접수일자 등기원인 채권최고액 비고 2013. 5. 9. 2013. 5. 9. 설정계약 1억 5,600만 원 2016. 5. 2. 채무자가 원고로 변경됨 2013. 5. 9. 2013. 5. 9. 설정계약 1억 5,600만 원 2016. 5. 2. 채무자가 원고로 변경됨 2013. 8. 9. 2013. 8. 9. 설정계약 6,500만 원 2016. 5. 2. 채무자가 원고로 변경됨

1. 매매가격은 3억 7,000만 원으로 한다.

2. 매매대금은 주식회사 대명이엔지가 한 토목공사비를 변제하는 조건이다

(양도세가 문제될 경우 피고 C 및 주식회사 대명이엔지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한 토목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준다. 토목공사비 이외 부족시 인허가비로 대신한다). 3. 매매가격 3억 7,000만 원 중 은행융자 1억 2,000만 원은 피고 C이 책임진다.

4. 나머지 토지대금 2억 5,000만 원은 A동 302호(22.3평, 1억 1,150만 원)를 대물로 지급한다.

5. 잔금 1억 3,850만 원은 준공 후 1개월 되는 날에 지급한다

단, 신협에서 지급되는 기성시 1회와 2회에 500만 원에서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