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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54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2.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6. 27.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광주대리점에서 위 주식회사로부터 E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과 위 굴삭기 구입 대금 중 총 50,800,000원에 대하여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그 담보로 위와 같이 구입한 피고인 소유의 시가 58,000,000원 상당의 위 굴삭기 1대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0,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2. 6. 27.경에서 2012. 7.초경 사이에 광주 서구 풍암동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일명 F에게 위 굴삭기를 대포차량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로 전화하여 피해자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변제기에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300만 원을 대출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장과 월수입이 없었고, 특별히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할부금융신청(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