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421』 피고인은 2019. 10. 22. 00: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및 위 주점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개새끼”, “소새끼”, “씹할 년” 등의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5613』 피고인은 2019. 11. 6. 22: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1세)이 관리하는 'G'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와 위 식당의 다른 손님들에게 “썅년”, “이년아”, “너나 처먹어라”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주방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등으로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5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진술서 『판시전과』1. 판결문,
1. 수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