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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4 2013노466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G 등으로부터 “F이 대출이 나오기 전에 F의 돈을 C에게 입금시켰기 때문에 대출금을 F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은행 업무처리에 의문점이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위증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고, 2009. 7. 13.경 C과 함께 울산 남구 D에 있는 외환은행 E지점 상담실에서 F과 위 분양권 매수를 위한 대출 상담을 하면서 F에게 “대출금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 대출이 되면 즉시 C에게 입금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무통장입금전표에 서명날인하여 주었고, 이에 F은 같은 날 외환은행 양산지점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 승인이 되었으나, 대출금이 당일에 나오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돈을 C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09. 7. 16.경 위 외환은행 E지점에서 직원인 G으로부터 “F이 대출이 나오기 전에 미리 F의 돈을 C에게 입금시켰기 때문에 대출금을 F의 계좌로 송금시켜야한다.”는 설명을 듣고 무통장입금전표에 서명, 날인을 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6.경 C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구속되어 C에게 교부한 148,794,000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F 및 G을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