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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19가단5047854

물품대금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2,790,353원 및 그 중

가. 107,715,153원에 대하여 2018. 7. 11...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육제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외식업 경영, 식품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 1. 피고와 육류가공품 ‘C’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수량에 맞추어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여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위탁생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대금결제조건(제8조)은 ‘피고는 홈쇼핑 배송완료일자 기준으로 당회 마감 후 20일 이내에 원고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60%를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4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특약사항(제20조)에서, ‘홈쇼핑 방송 예상 수량이 완판되지 않고 남을 시 재고 처리에 들어가는 포장지 해체, 보관, 폐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제1항), 사전 협의된 피고 지정의 원부자재, 포장재는 판매종료 및 계약 종료 시 잔여재고를 피고가 부담하는 것(제2항)’으로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2. 8.경부터 2018. 3. 2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홈쇼핑 방송일정에 맞추어 피고의 주문에 따라 지정된 수량으로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였다.

그런데 3차 방송분까지는 생산된 전량이 판매되었으나, 원고가 2018. 3. 29.자 4차 홈쇼핑 방송 판매를 위하여 2018. 3.경 생산한 이 사건 제품 8,500세트 중 일부가 예상보다 판매분 실적이 저조하게 됨에 따라 재고품(이하 ‘이 사건 재고품’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재고품을 소진하여 줄 것과 함께 2018. 4. 2.경부터의 보관료 등 대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2018. 8.경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