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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2가합71539

하자보수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62-9 지상에 있는 덕소한강벽산메가트리움주상복합아파트(2개동 총 208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3) 피고는 벽산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벽산건설은 2007. 3. 22. 피고와 사이에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검사권자인 남양주시장에게 예치하였는데,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보증채권자가 당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험기간 보증금액(원) 기타 1 126-023-200700002115 2007. 3. 30. ~ 2008. 3. 29. 219,080,640 1년차 2 126-023-200700002116 2007. 3. 30. ~ 2009. 3. 29. 219,080,640 2년차 3 126-023-200700002117 2007. 3. 30. ~ 2010. 3. 29. 328,620,960 3년차 4 126-023-200700002118 2007. 3. 30. ~ 2012. 3. 29. 164,310,480 5년차 5 126-023-200700002119 2007. 3. 30. ~ 2017. 3. 29. 164,310,480 10년차 2) 이 사건 보증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보증책임 피고는 벽산건설이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