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15 2020가단5279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안성시 C 대 483㎡ 지상 미등기건축물 3개동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모(母)는 D이고, 피고는 D의 동생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모조카 사이다. 2) D는 1993. 10. 27. 안성시 C 대 4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1. 11. 2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20. 2. 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0. 2.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는 2016. 11.경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미등기건축물 3개동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방해배제청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 미등기건축물 3개동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모(母)인 망 E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에서 거주하도록 허락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6. 11.경부터 위 건축물에서 거주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

나. 판단 피고의 위 주장은 피고의 모(母)인 망 E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에서 거주하도록 허락할 당시 E이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에 관하여 점유권원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