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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2 2016고단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6. 03:15 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힐 스테이트 단지 내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서해안 고속도로 일직 분기점( 목포방향 )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지는 아니 함),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 전과 2회 있고, 당시는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ㆍ음주운전하여 죄질이 나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