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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5 2017가합534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석유류의 매매 및 위탁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공동주택 및 빌딩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C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C아파트에 대한 관리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1. 16. C아파트에서 사용할 벙커씨유를 공급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석유류제품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D과 사이에 C아파트 관리소장을 피보험자로, 보험가입금액을 91,116,000원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제품 및 가격) (1) 이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는 석유류제품의 종류와 가격은 다음과 같다.

제품: 0.3% 벙커씨유, 실내등유 가격: 0.3% 벙커씨유, 4대 정유사 최저 공장도가 - 149원 실내등유, 4대 정유사 최저 공장도가 - 149원 (2) 이 계약 기간 중 정부 또는 정유업자인 4대 정유사(E, F, G, H)가 고시한 공장도판매가격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전항의 가격은 변동기준 시점부터 새로운 고시 가격에 따라 자동적 정액으로 변경되며 이를 피고에게 서면 통보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1) 원고는 계약 후 즉시 낙찰금액 911,16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피고에게 제출한다.

(2) 원고의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한다.

제3조(수량 및 품질)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문받은 제품을 성실하고 신속하게 공급하되 E 제품 규격에 부합한 E 제품을 공급할 책임을 진다.

제7조(손해배상) 이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의 인도 또는 인수를 지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