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선반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9.부터 2018. 3. 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12월 임금 400,000원, 2018년 1월 임금 2,281,590원, 2018년 2월 임금 1,829,790원, 2018년 3월 임금 338,850원 등 임금 합계 4,850,230원과 퇴직금 4,080,848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1,475,430원, 퇴직금 합계 23,336,103원 등 합계 54,811,533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G의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미지급 급여현황,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