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중 중앙선 침범 부분) 피고인이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우회전을 하지 못한 채 중앙선 안쪽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가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음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일부 넘어갔을 뿐이고,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여 괴산 방면에서 덕평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차량이 그대로 직진하면서 피해자 차량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에 촬영된 현장사진(증거순번 3번)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왼쪽 부분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