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18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피고인이 사건 외인으로부터 임차한 포 천시 C 소재 건축물 일부의 창고에서 피해자 D(62 세, 남) 과 미역 포자 이양기란 기계를 제작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누는 조건으로 동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기계 제작이 늦어져 판매 수익금이 없자 피고인이 동업을 종료하자는 통보를 하며 피해자 소유 기계류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그때부터 2016. 5. 경까지 다른 곳으로 공장을 이전할 곳을 찾아보다 여의치 않아 위 공장 안에 보관 중인 기계류를 자신의 고향인 전 남 고흥군으로 가지고 가 그곳에 있는 공장에서 기계 제작을 하려 하면서 2016. 5. 28. 피고인에게 위 공장 내에 보관 중인 기계류를 가지고 가려 하니 창고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가 공장을 운영하면서 취식하고 밀린 식사 대금 등을 이유로 창고 문을 열어 주지 않아, 위 때부터 2016. 7. 1.까지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진술 조서를 토대로 직권으로 일자를 명시하였다.

피해자의 공장 이전과 기계제작 업 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