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20. 23:30 경 포 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 장 ’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노래 방비 40,000원, 맥주 30 병 150,000원, 과일 안주 30,000원, 오징어 안주 30,000원, 봉사료 180,000원 등 총 430,000원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21. 02:20 경 위 ‘D 노래 장 ’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C으로부터 진술서를 받는 것을 보고, “ 직원( 도우미) 들의 인적을 모두 적어 라” 고 소리쳤고, 이에 F은 “ 여기는 유흥업소이니 도우미를 고용해도 괜찮다.
그리고 개인 인적 사항을 여기에 왜 적 나 ”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뭔 데 그래, 나 벌금 수배자니 깐 수갑 채워, 씨 발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 몸통을 밀치고, 발로 F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으로써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영수증, 사진 영상, 경찰관 의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