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가합5501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1.1.부터 2019. 12. 21.까지는 연 10%,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