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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8 2018구합10219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잡역의 용역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C 내 스테인리스 제2, 3 제강공장 조업지원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0. 7.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STS2팀에서 페이로더 석탄이나 광석 등을 퍼담고 운반, 배출하는 하역용 장비 운전을 담당하는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아래와 같이 해고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7. 19.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심의안건으로 같은 달 20.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출석통지서(갑반 인사위원회 참석 지시)를 교부하였고, 2017. 7. 20. 개최된 갑반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에 대한 해고처분이 의결되었다.

2017. 7. 18. 오전 12시경 유선으로 연차사용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한 후 당일 출근하지 않고, 20:40경 유선으로 그룹장에게 통화하면서 근로자위원으로서 직위 남용, 상사 협박 폭언, 노사협의사항 불이행, 회사 조직기강 문란으로 회사 조직 위협, 더 이상 직원으로서 신분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다.

원고는 2017. 7. 20. 참가인에게 징계처분서를 교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위 처분서에 기재된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① 2017. 7. 18. 오전 유선으로 연차휴가 사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실 ② 당일 야간 근무임에도 출근하지 않고 20시 40분경 유선으로 그룹장에게 즉시 연차처리 해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막말(야임마, 이새끼) 협박, 언어폭행 ③ 노사합의사항을 무시하고, 회사 조직기강문란, 회사조직을 위협 등 회사경영활동 방해 ④ 2017. 7. 19. 현장 사무실 방문 그룹장에게 폭언, 삿대질, 눈을 부릅뜨고 위협한 사실 그 외 유선으로 몇 번 더 통화하여 반말을 섞어 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