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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9.20 2016고단53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배출시설 설치 ㆍ 운영자, 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 분뇨를 자원화 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 이하 “ 중간 배출” 이라고 한다) 하거나 중간 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3. 23. 경 당 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축사( 총 2동, 면적 약 439m², 돼지 700 여 두 사육 )에서 배출시설인 돈사 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임시 저장조에 가축 분뇨를 중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인 수중 펌프와 호스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인근에 있는 밭으로 가축 분뇨를 살포하여 중간 배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5. 경 위 축사에서 배출시설인 저장조에 가축 분뇨를 중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인 수중 펌프와 호스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016. 3. 23. 자 위반현장 사진, 2016. 7. 5. 자 위반현장 사진

1. 가축 분뇨 중간 배출 지점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5호,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