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7 2020고단35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7. 17: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47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용량 360ml)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수사보고(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지급하고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