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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2.13 2014고단4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우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각 시체검안서, 각 검시조서, 진단서, 피해자 G 진단서 편철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3명이 사망하고 1명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는바, 교통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사고의 경위, 과실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