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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114948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 목록 제1 기재 건물을,

나.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2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구리시 F 일원 50,487㎡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2011. 4. 22. 구리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구리시장은 2018. 4. 3. 원고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 이를 고시하였고, 2019. 7. 24.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 C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하고, 같은 목록 기재 나머지 건물도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의 방식으로 표시한다)의 공유자로 이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D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제2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E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제3 건물의 소유자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D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도시정비법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인바, 원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20. 3. 2. 이 사건 제2 건물(토지 포함) 등에 대한 수용재결을 받고, 수용개시일인 2020. 4. 16. 전인 2020. 4. 10. 피고 D에게 위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162,3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 E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