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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2.14 2011고정26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증재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6. 9. 30.경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재산도 일정한 수입도 없고, 부산 중구 대창동 소재 (주)플러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02. 7.경부터 2004. 9.경까지 태평산업개발, 범주렉스빌, 신인류토건, 뉴밀리언건설, 경덕건설 등의 명의로 합계 161억 7,70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C에 대하여 판결로 확정된 채무 원금 2억 4천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 등 총 164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5천만 원 및 피고인의 모 소유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35%의 지분을 받기로 한 화성시 D 소재 아파트 건축사업은 상세한 사업계획이나 자금조달계획도 세우지 않아 그 성사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고, 특히 시공사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100억 원은 시공사의 인가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05. 12. 29. 서울 송파구 E 부근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주식회사 F기획 대표이사)에게 “화성시 D 소재 아파트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곧 10억 원이 나올 예정이다. 10억 원을 받기 위하여 사업진행비로 3천만 원이 필요하다. 3천만 원을 빌려주면 2006. 1. 15. 이를 변제하고, 2005. 12. 9. 대법원에서 패소한 2억 4,000만 원과 이자 6천만 원 합계 3억 원도 2006. 2. 28.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05. 12. 30.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6. 2. 1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