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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51081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일원 399,741.7㎡ 대지 위에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위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재건축사업 부지 내에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이다.

나. 원고는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3. 10. 14. 조합설립인가, 2016. 4. 28. 사업시행인가, 2018. 4. 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강남구청장은 2018. 4. 13.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들이 위법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잘못하여 피고에게 병이 생기고 악화되었으며,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원고의 조합원들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거나 원고의 잘못으로 피고에게 병이 생기고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일반적인 주택재건축사업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