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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2.05 2014가단25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8,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1 청구원인 및 별지 2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4. 10. 23. 인도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청구금액을 1,618,350원으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