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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8.13 2012고단6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40]

1. 피고인은 2008. 2. 1. 정읍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회사 이사 F에게 "문제없는 어음이니까 그동안 거래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 하면서 그동안 공급받은 53,010,000원의 물품거래대금 명목으로 (주) 인성페인트 발행의 액면금 5,900만원(G) 약속어음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 인성페인트와 정상적인 물품거래없이 (주) 인성페인트로부터 융통어음을 빌려 종전채무를 돌려막고 있었고, 2007. 6. 11. 황토현 농협에 1,500만원의 채무도 갚지 못한 상태로 피고인이나 (주) 인성페인트는 약속과 같이 약속어음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융통어음을 건네주고 같은 날 피해자 E회사으로부터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유예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9. 10.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58,321,253원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I에게 "현금은 없고, 대신 어음으로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면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주) 인성페인트 발행의 액면금 800만원(J) 당좌수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 인성페인트와 정상적인 물품거래없이 (주) 인성페인트로부터 융통어음을 빌려 종전채무를 돌려막고 있었고, 2007. 6. 11. 황토현 농협에 1,500만원의 채무도 갚지 못한 상태로 피고인이나 (주) 인성페인트는 약속과 같이 약속어음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K을 기망하여 당좌수표를 건네주고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H으로부터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유예받고, 그때부터 2009.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