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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2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96』 피고인은 2014. 1. 20. 19: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3병, 맥주 2병, 두부김치 1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009』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4. 19:0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2세) 운영의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75,000원의 맥주 등 주류와 햄치즈 등 안주류를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2. 4. 23: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 드시고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자 “씨발 니까짓 것이 뭔데”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받자, 식탁을 던지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주방에 들어가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계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