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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06 2015가단112070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8,880,789원 및 그 중 93,6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분양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세대의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는 2008. 4. 26.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제514동 804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468,0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는 분양대금 중 계약금 23,4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각 46,800,000원은 5회에 걸쳐 2008. 5. 15.부터 2009. 9. 15.까지, 잔금 210,600,000원은 입주지정기간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0. 12. 8.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8. 4. 26.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와 피고들은 2010. 11. 4. 이 사건 분양계약의 잔금 중 93,600,000원에 관하여 잔금납부일을 2011. 9. 16.로, 잔금에 관한 이자를 연 3%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잔금유예약정을 체결하였고, 2011. 11. 26. 위 잔금에 관한 잔금납부일을 2012. 9. 16.로, 지연손해금율을 연 6%로, 피고들이 미지급시에는 연 12%로 변경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미지급 잔금 93,600,000원에 2011. 9. 17.부터 2012. 9. 16.까지 연 6%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5,616,000원과 2012. 9. 17.부터 2015. 5. 10.까지 연 12%의 약정연체이율로 계산한 29,726,334원(=93,600,000원 × 12% × 966일(2012. 9. 17.부터 2015. 5. 10.까지)/365일) 중 원고가 구하는 29,664,789원을 더한 128,800,789원(=93,600,000원 5,616,000원 29,664,789원) 중 원금 93,600,000원 및 그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