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5 2018가단177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8. 26.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별지
1. 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피고 지분 110분의 18 중 B의 상속지분인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별지
2. 건물에 대하여는 B의 상속지분인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를 구하는 것임).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