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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20 2017고단2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09:39 경 김제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요 촌 삼거리 방면에서 시청 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로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당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2 차로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G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에 승차하려는 피해자 H(61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전면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 및 위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진행방향 1 차로를 진행하는 I 운전의 J 옵티마리 갈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0:30 경 김제시 K에 있는 L 병원으로 호송된 피해자를 두부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를 수리 비 2,277,776원, 위 옵티마리 갈 승용차를 수리 비 1,029,818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 목격자차량 블랙 박스 분석)

1. 수사보고( 물적 피해 불입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