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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3 2015나201823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밑에서 여섯째 줄 기재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아파트’를 ‘청구취지 제1의 가.항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홉째 줄부터 열한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마.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2억 5,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3. 6. 3. 임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전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E(일명 G)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리할 권한을 수여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대리한 E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잔금의 지급에 관하여 “피고는 2013. 6. 3. 임대차보증금 잔금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다. 그러면 원고는 근저당권과 전세권을 말소한다.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억 100만 원(= 2억 5,100만 원 - 1억 5,000만 원)은 원고가 근저당권과 전세권을 말소하면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3. 6. 3. E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것인데, 원고는 위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과 전세권을 말소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근저당권과 전세권을 말소할 때까지 피고는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억 100만 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를 불이행한 바 없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