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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4.01 2014고정2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충주시 E 소재 F웨딩홀 신축 전기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3. 11. 30.까지 근로한 G의 2013. 11월 임금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8,22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