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3고정1123』
1. 피고인은 2013. 10. 29. 23:10경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소재 대구반야월막창 앞 노상을, C 소유의 D 차량을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주취 상태로, 편도2차로상에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 하여야 하며, 도로의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하다가, 피고인의 위 차량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E이 주차시켜 놓은 F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위 차량 뒷범퍼로 충격하여, 위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G이 주차시켜 놓은 H의 앞범퍼를 E의 차량 뒷범퍼로 충돌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의 차량 수리비 727,096원, E의 차량 수리비 2,959,359원, G의 차량 수리비 358,92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013고정1125』
2. 피고인은 2013. 10. 29. 23:10경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소재 대구반야월막창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I(남, 42세)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 시가 7,500,000원 상당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에 보관 중인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