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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9노82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추가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